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구인·유치하고 법원에 처분변경 등을 신청했다.
윤태영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재범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