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데,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현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식)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개최된 설명회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의 시간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 외에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