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브로커 3명은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커들인 A씨(24세, 카자흐스탄), B씨(24세, 카자흐스탄), C씨(31세, 타지키스탄)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해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씨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됐다.
참고로, 법무부는 2021년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17의2(벌칙)
ㅇ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