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제9차 현장점검의 날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점검

기사입력:2023-05-10 17:35:56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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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공흥두)은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3대사고유형 9대 위험요인은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최근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부산, ‘23.1.9.) 크레인으로 톤백(산업용 대형 마대) 인양 중 근로자가 톤백에 부딪혀 작업대와 함께 쓰러짐. (부산, ‘22.8.23.) 사무실로 복귀하던 지게차에 근로자가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퀴에 깔림. (부산, ‘22.10.4.)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운반‧적재용 장비) 타이어를 탈거하던 근로자가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맞아 바닥에 부딪힘.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년과 ‘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지게차, 화물 차동차, 덤프트럭, 굴착기, 로더)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부딪힘 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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