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500만 원 이하 벌금 액수 만큼 농촌서 사회봉사로 대체 기사입력:2023-05-11 09:08:45
(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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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촌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일손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 돕기는 2020년 6월경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무렵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떠나 농번기 일손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0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1일 8시간 10만 원)하여 벌금 액수만큼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을 사는 것 보다 어려운 농가에 일손 지원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5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수혜농가 B씨(70대)는 “처음에는 범죄자가 일손지원을 온다고 하여 거부감도 가진 적이 있으나, 겪어보니 흉악범죄자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일손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영주안정농협에 2020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사회봉사명령자 1,442명을 취약농가 134가구에 지원했다.

남안동 농협은 2021년 5월 17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892명의 사회봉사명령자가 372농가를 지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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