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대학교)
이미지 확대보기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충분한 숙의 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간호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현장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법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이 단독의료행위와 개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일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더욱이 근거도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 역시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치권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간호법을 정쟁거리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간호사가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공포되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