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k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고,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또한 모범․대형택시는 3km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고, 이후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1회 평균 탑승거리(26.65km)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24시~0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23시~04시로 하되, 24~0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2023.3.), 교통혁신위원회 심의(2023.5.4.) 및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상목 부산대교수) 심의·의결(2023.5.12.)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됐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km인데 반해 우리 시는 2km를 그대로를 유지하여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심야시간대 할증요율 차등 적용으로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