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해 4월 6. ~ 5월 12.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마쳤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