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공지하였고, 해당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