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동래소방서.(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가해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구급활동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며, 구급대원의 우측 팔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을 입히는 등 구급대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이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동래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활동 방해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활동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부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