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①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05-24 13:09:0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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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 ’23. 5. 25.~’23. 7. 4.).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됐다.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이중배상금지의원칙)에 따라 전사·순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국가에 봉사하던 군경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①시행령은 관계부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신속하게 개정하고, ②법률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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