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남부구치소)
이미지 확대보기이 날 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 및 평등하게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성폭력·성희롱의 법적 개념 이해, 사례를 통한 분석 및 성폭력·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설명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이번 교육은 통해 직원들이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해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