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이 그것이다.
(제공=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여 사업주·근로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할 예정이다.
민광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알아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