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홍성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의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간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한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재범을 막고 유사 시 신속히 대응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2회 전자발찌 관련 실무자 협의회 및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