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시대 앞당긴다 기사입력:2023-05-25 18:01:21
[로이슈 이상욱 기자]
탄소중립 위한 전력시장 선진화 기반 … 전력수급 지역편중 현상 해소 기여 예상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늘고 있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할 경우, 재생에너지 초과발전량을 열·그린수소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저장·활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부문 간 결합) 이나, 전기차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리드로 방출하는 V2G(Vehicle-to-Grid, 전기차를 활용한 이동형 ESS) 등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신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다수의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제어·관리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여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곧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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