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선박용 경유 리터(ℓ)당 152.37원 지원, 6월 9일까지 접수 기사입력:2023-05-30 10:30: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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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접수,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리터(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하향 안정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4월 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고 4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유가정보시스템 제공 자료)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 1월 둘째 주부터 리터(ℓ)당 1,500원대로 하락, 5월 셋째 주에는 1,400원대로 진입했다.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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