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고 있다.(사진=한화 건설부문)
이미지 확대보기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당사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며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