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 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