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전개

기사입력:2023-06-01 10:41:15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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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부산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6월 1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은 있으나 인력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관세환급 지원팀」을 구성, 관세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관내 100여 개 수출업체를 발굴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특히 중소·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 없이 수출실적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원재료 가격상승,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세환급=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제품을 생산 후 수출했을 때,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관세환급 지원 전담 창구: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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