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은 있으나 인력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관세환급 지원팀」을 구성, 관세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관내 100여 개 수출업체를 발굴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특히 중소·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 없이 수출실적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원재료 가격상승,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관세환급=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제품을 생산 후 수출했을 때,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관세환급 지원 전담 창구: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