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불법 음란물을 유포와 직원 폭행 등으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회장이 이번에는 회삿돈 90여 억원을 빼돌려 추가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1심 공동피고인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와 공모, 위 대표이사로 하여금 2019. 1. 15.경부터 2019. 5. 22.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합계 92억 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1심 유죄판단 이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대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여를 했으며, 대여금 중 32억 5000만 원 부분의 경우 그 변제기까지 변제된 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각 대여 당시 피해자 회사 및 자회사들에 대한 과세 당국의 세무 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양진호가 피해자 회사의 배당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2021. 11.경 위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원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 유죄판단 이유) 피고인 양진호가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 평가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금융기관에 약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이미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적극재산도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충분한 배당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피고인 양진호가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계좌 내역에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대여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과세 당국의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