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관 안전점검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 홈페이지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된 점검표는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등 두 종류로 제작됐다.
시설물 점검표는 교량·항만·터널·댐·건축물 등 모두 14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여러 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교량, 제방, 하구둑 등은 집중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내용도 구체화했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고 점검관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종합의견’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건설공사 점검표는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집중호우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굴착공사에 대한 점검표를 새로 추가했다.
김일환 원장은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새로 제작한 안전점검표는 시설물과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