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전소년원)
이미지 확대보기다문화 가정 출신의 비행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도 추가했다.
이번 위탁교육 안내 책자는 판사의‘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위탁’이라는 결정으로 자녀와 단절을 겪는 부모에게는 위탁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이 곳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비행청소년에게는 수용초기에 위탁교육 안내책자를 통해 안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위탁교육 안내 책자는 위탁교육 내용, 분류심사 절차, 보호처분의 종류, 면회 및 편지․전화 안내, 보호자 상담, 부조리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비치된 한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에는 위탁교육 내용, 환경조사서 작성 요령, 지켜야 할 생활 규칙 및 권리구제 절차가 포함돼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주지역에 러시아인 거주민이 많아 러시아 청소년이 대전소년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잦다. 중국인 등 동양인은 수용시설에 싶게 적응을 하는데 반해 러시아계는 다소 이질적인 문화라 적응에 애로를 겪는 모습이 관찰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2023년 1월 대전소년원에는 러시아 출생의 김모 군(14세)이 보호관찰법을 위반해 수용됐다. 우리나라에서 7년간을 살았으나 한국어가 서툴러 위탁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돼 러시아어에 익숙한 내부 직원과 파랑새인성교육원 박정훈 씨의 도움을 받아 김 군 및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는 임시방편의 해결이었다.
소년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러시안인, 러시아어 전공자, 러시아권 장기체류자의 감수를 받아 현지어 위주의 위탁교육 안내문을 작성, 법원과 소년원에 동시 비치했다.
염정훈 대전소년원장은 “앞으로도 법원의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위탁으로 인한 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비행청소년의 안정적인 위탁교육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출신의 비행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한국어 및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된 위탁교육 안내 책자를 확대 비치해 실질적인 위탁교육 실시와 의사소통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소년원은 19세 미만의 비행청소년을 보호교육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특히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보호소년(7호처분자) 과 법원 소년부 위탁처분(1개월 이내)을 받은 소년을 각각 보호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