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만, 항공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정비산업)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한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국가 정책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KDI의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따르면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은 연간 51억3천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이 만성 적자인 만큼,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월 정부는 영종대교 2023년 10월, 인천대교 2025년 12월부터 각각 통행료 인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714억원으로 추산된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국내 공항은 국제선 8개(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와 국내선 7개(광주·울산·여수·포항·군산·사천·원주) 등 15개가 운영 중이며, 이밖에 새만금신공항·가덕도신공항·제주2공항·도서지역 3개 소형공항(울릉·흑산·백령) 등 6개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민기‧맹성규‧박상혁‧박찬대‧배진교‧유동수‧이동주‧이성만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허종식 의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 마련
인천공항공사 백령공항 운영 공사법 개정해야 가능 기사입력:2023-06-07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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