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징역 6월)으로 교도소 복역 중인 A씨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