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사전 홍보·계도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 감시·단속 기간(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과 순찰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 및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물질 불법유출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사업장 별로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변 사업장이나 하천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으로 신고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 등 관할기관이 협조해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