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지도·감독에 상습 불응한 70대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기사입력:2023-06-12 11:28:29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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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대상자 A씨(70대)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 받았다. A씨는 작년 9월에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A씨는 상습적으로 이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보호관찰관을 만나지 않았고, 심지어 보호관찰관이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14회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정신적 의심 증상이라 판단하고 법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준수사항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2월경 법원에서 준수사항을 추가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체포해가든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병원 진료 지시에도 계속 불응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정유정 사건’이나 ‘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 없이 수사하고 또 이들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다른 재범 없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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