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년 6월 시행)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