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입력:2023-06-14 11:33:09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상자는 2년 3개월 간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당국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이 아닌)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23. 4. 2.)되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었으며, 이후 즉시 아동과 함께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강제퇴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18일 후 비로소 출국(’23. 4. 20.)하였습니다.

- 우선, 「아동 보호 경위」 관련하여, 대상자는 아동을 위탁교육기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고, 지인에게 맡겨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지인에게 수차례 그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이후 대상자의 동의하에 관련 규정(외국인보호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의 위탁 교육 기관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보호 환경」 관련하여, 보호시설 입소 당시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지하에 있는) 임시격리시설에서 3일 간의 격리기간 경과 후 지상에 있는 채광·환기가 가능한 정규 보호시설로 이동하였고, 아동에게 아동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용 그림책 제공, 휴대폰 소지 허용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1주일 동안 창문도 없는 반지하 보호실 구금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아동 건강」 관련하여, 요청에 따라 3회 외부 병원진료하였고 그 결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사소견이 있어 관련 규정상 보호일시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해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아동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일시해제를 불허한 것처럼 기재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강제 퇴거 경위」 관련하여, 대상자는 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여 절차에 따라 퇴거조치하였고, 대상자의 인권위 진정 전에 이미 해당국 주한 공관과 협의하여 여권발급 등 강제퇴거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강제 퇴거를 집행한 것입니다. [마치 대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이 사실을 알고 강제퇴거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것처럼 기재한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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