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한다.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를 보면 ①비계(11.9%), ②지붕(9.8%), ③단부·개구부(9.1%), ④트럭(5.2%), ⑤굴착기(4.9%), ⑥고소작업대(4.9%), ⑦사다리(4.0%), ⑧기타(49.7%)순으로 집계됐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쉽게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