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기사입력:2023-06-14 12:56:28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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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6월 14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불시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계(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정비 중 작업중지,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한다.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를 보면 ①비계(11.9%), ②지붕(9.8%), ③단부·개구부(9.1%), ④트럭(5.2%), ⑤굴착기(4.9%), ⑥고소작업대(4.9%), ⑦사다리(4.0%), ⑧기타(49.7%)순으로 집계됐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현장 관리자나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쉽게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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