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무죄관련,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직후 경유 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점, 이후 체포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계속 머무는 등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연소매개체에 경유를 뿌리는 등 방화 목적을 추단할만한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방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사정들은 “문자메시지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올 때까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형사재판 사건에서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및 협박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심각한 불안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었거나 향후 입을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경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임상심리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의 결론 도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년 7월 20일 낮 12시 40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해자 C(40대·남)가 관리하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면회가 되지 않음에도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을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자신의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 C(40대·여)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의 호의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이성으로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치료감호(훈계이유로 숙모 살해, 참견을 받아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살인미수)를 종료한 2021년 3월 7일경 이후부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출신대학, 직장 주소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색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8일 오전 10시 45분경 국제법, 형사사건 재심 등을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이 밀려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접근한 것을 비롯해 2022년 9월 18일 오전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가지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인 경유 약 10L가 담긴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우연히 알게 된 그곳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특수강요미수)이어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인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 라이터 등을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시오.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오. 마지막 경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나오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