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CT-P43’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적응증 전체에 대해 CT-P43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CT-P43이 국내허가를 획득하면 램시마IV,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등 기존 TNF-α(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더해 인터루킨 억제제 제품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국내 허가 신청에 앞서 지난 달 유럽 EMA에 CT-P43의 허가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곧 미국 FDA에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미국 내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글로벌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CT-P43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인터루킨(IL)-12, 23 억제제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글로벌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177억 700만 달러(한화 약 23조 1010억원)에 달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3은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효능 동등성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유럽과 국내에 이어 글로벌 주요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해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제약이슈] 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국내 품목허가 신청
기사입력:2023-06-15 22:54: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83.42 | ▲13.01 |
코스닥 | 717.77 | ▲6.02 |
코스피200 | 328.35 | ▲2.0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017,000 | ▲146,000 |
비트코인캐시 | 483,700 | ▲600 |
이더리움 | 2,33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70 | ▲100 |
리플 | 3,015 | ▲13 |
이오스 | 920 | ▲14 |
퀀텀 | 3,087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3,040,000 | ▲189,000 |
이더리움 | 2,33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50 |
메탈 | 1,209 | ▲4 |
리스크 | 766 | ▲6 |
리플 | 3,014 | ▲10 |
에이다 | 907 | ▲8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97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483,800 | ▲1,000 |
이더리움 | 2,334,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10 |
리플 | 3,016 | ▲13 |
퀀텀 | 3,076 | 0 |
이오타 | 23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