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20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021. 7. 19.)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