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체류 허용

기사입력:2023-06-16 11:43:04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20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2021. 7. 19.)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20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18.86 ▲1.78
코스닥 681.56 ▼8.09
코스피200 317.70 ▼1.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092,000 ▼411,000
비트코인캐시 595,500 ▼4,000
비트코인골드 43,100 ▼300
이더리움 4,38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1,700 ▲140
리플 1,147 ▼29
이오스 794 ▲11
퀀텀 3,892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990,000 ▼412,000
이더리움 4,378,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1,750 ▲180
메탈 1,455 ▼19
리스크 1,280 ▼10
리플 1,149 ▼25
에이다 828 ▲20
스팀 2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06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593,500 ▼7,500
비트코인골드 43,190 ▼2,810
이더리움 4,38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1,640 ▼40
리플 1,145 ▼33
퀀텀 3,880 ▼49
이오타 20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