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71세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