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