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기장군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 기장해상풍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내용은 발전설비용량 208MW 규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측 2㎞ 이격된 공유수면 일대에 13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면적 약 41㎢ 부지에 세운다는 것이다.
한편 기장 청정 바다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기장미역과 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지역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시’인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등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미래가치도 매우 큰 곳이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총9명 중 7명)은 “기장군민들은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인근지역을 포함해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전 10기가 모여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수많은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이 2021년 기준 192%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기장군에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의 불안감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이다. 어민 생존권과 해양관광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수용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장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를 불허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결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