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에스더)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들도 “전남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피해자를 실질 구제할 수 없는 안이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전라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으로 도정질의를 했던 김미경 도의원은 “전라남도가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의 미비점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전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소송 여부를 소송위원회(협의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등 실질적 해결방안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쟁점을 들이밀고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가 예고한 개정안과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들은, 지난달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요구를 철회하라’는 강은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응해 개정된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피해자 사건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발표한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과 유사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면서 “제주도 교육청이나 청주시 사례처럼 부칙(이 규칙은 시행일 당시 소송비용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을 수정해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된다”고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기나긴 8년 소송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하루속히 제출하여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다시 제출 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