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기사입력:2023-06-22 09:15:1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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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9049).

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소외회사(1심 공동피고, 업무대행사)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7.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및 행정업무수수료는 전액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사내이사는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청이 이 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 권원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1군 건설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K등 246명을 B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하면서 2017. 7.14.부터 2019. 12.11.까지 합계 91억4220만4800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북부지법 2020고합132)됐고, 위 법원은 2021. 8. 27.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른 26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며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1. 11. 10.자 준비서면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2021. 4. 19.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당심변론종결일인 2023. 3. 21.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점,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율이 2020. 3.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에 불과함에도 50%이상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91억 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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