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소외회사(1심 공동피고, 업무대행사)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7.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 자금관리사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및 행정업무수수료는 전액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사 대표와 사내이사는 사유지를 전부 확보하더라도 38% 상당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관청이 이 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 권원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의 건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1군 건설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했다.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K등 246명을 B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하면서 2017. 7.14.부터 2019. 12.11.까지 합계 91억4220만4800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서울북부지법 2020고합132)됐고, 위 법원은 2021. 8. 27.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범죄사실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른 26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며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1. 11. 10.자 준비서면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2021. 4. 19.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분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의 귀책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당심변론종결일인 2023. 3. 21.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점,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율이 2020. 3.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2%에 불과함에도 50%이상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91억 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