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한 내용을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