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통해 숙련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여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사회통합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5,000명(’23년)]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으나, 국민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또한 법무부는 2023년 예정된 숙련기능인력 5천 명 선발을 7월까지 앞당겨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625명으로 예정되어 있던 20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을 총 3,000명으로 확대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6월 27일터 7월 5일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숙련기능인력 2023년 연간 선발 인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현장 구인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