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체 전경.(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시정 6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