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올해 4월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원이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 8448억원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