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업무시간(09시~18시)에는 노동상담소 방문이 어렵다.
이에 도는 퇴근 후 가까운 역에서 편리하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전철 역사에서 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와 함께 매월 특정요일을 지정해 오후 5시~8시(역사별 상이) 상담을 진행한다. 전철 역사 내 상담소 설치 후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사전공지해 내담자가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소가 설치되는 역은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화정역·마두역·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금릉역·문산역·야당역 ▲(경강선)여주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구래역 등 14곳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등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 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각 상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의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해 권리구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노동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고, 다양한 상담 분야와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