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 관계자가 재건축 안전진단 부실예방 교육중인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올해 1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됨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매뉴얼 설명 및 부실진단 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면교육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관리원은 이날 교육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민간 기관들의 기술력 향상과 부실 진단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객관적인 재건축 안전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관들에게 관리원이 보유한 전문기술을 적극 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