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10.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2014. 8.경 국회의원 부좌현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 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서면질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담당 행정관은 피고인이 위 국정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했다.
피고인은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실시간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대법원 환송판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원심판결을 무죄 취지(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했다.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다.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ㆍ무선으로 보고를 하였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 앞으로 발송한 총 11회의 이메일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의 서면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답변서의 실질이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한 기존 증언 내용 그대로 작성된 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송 후 원심 무죄 판단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환송 후 원심을 수긍했다. 파기환송심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