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조치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계속 중인 형사재판이 종료되어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