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본부 쟁의부장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부장인 피고인 C와 D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1개의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8541만 원을 갈취하고, 1개의 회사 소속 대표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세대청소공정 관련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피고인 A는 2020. 2.경 대구 달선군에 있는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직원에게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20. 2. 6.경부터 3. 5.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단체교섭 촉구 및 조합원 채용 요구'명목의 집해 개최 신고를 하고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 4~5대와 조합원 5~6명을 동원해 집회를 가졌다.
계속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20. 4.경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조합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 B는 공사현장의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사진 촬영한 다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위 공사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해 2020. 2.경부터 2023. 1.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1개의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합계 8541만 원을
갈취하고, 1개의 회사 소속 대표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세대청소공정 관련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갈취, 강요해 죄책이 무거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중 00건설에게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에서 지급받은 노조전입비 1024만 원을 반환 한 점, 공범 F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피해금원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을 정함에 참작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E는 확정판결(업무방해죄)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