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①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②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