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청사 전경.(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세관은 개인·팀별로 수행하던 체납정리 활동을 과단위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현장 조사반과 금융자산 조사반으로 나누어 전문성을 향상하고, 농산물·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탐문·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 활동도 한다.
부동산·명의위장사업·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금융·급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자 호화생활 확인을 위한 조사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2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세관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관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분할 납부 등 세정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 은닉재산 신고 : 관세청>국민참여>신고마당>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명단공개 확인 : 관세청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