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특별 채용' 전 부산교육감 공수처에 고발

기사입력:2023-07-05 13:56:17
(사진=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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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감사원은 7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전 부산광역시교육감(김석준)을 공정한 임용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로 공소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부산교육청이 '2018년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됐다. 감사결과 부산교육청이 지원요건을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4명)을 위한 특별채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전 부산교육감은 2018년 9월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는 안된다)을 받았다.

이에따라 관련자들은 같은해 10월 25일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등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 계획(안)을 수립,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교육감은 합리적 사유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임용권 남용방지, 특별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2000년~2018년 11월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작된 자는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뿐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개인비위(성비위, 폭행 등)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관련자들은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교육감 지시대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채용대상을 수정했다. 이후 교육감은 수정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10월 26일 결재했고, 2018년 11월 응시자격, 시험방식 등 위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 및 시행했다. 부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이 부당하고 특혜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1일 교육공무원(중등교사)로 채용되는 등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교원 특별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훼손한 관련자들의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장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 내용을 통보(인사자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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