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1년 9월경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11시간만을 이행한 채 직장 사정,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해 사회봉사 집행에 불응하다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남은 사회봉사 집행 29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받은 40대 B씨는 남은 수강 집행 12시간 30분을 남겨두고 집행에 계속 불응하여 지난 6월 말경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선고됐고 현재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고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이재화 소장은 “아무리 적은 시간이라도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